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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13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36>

1. 피고인 및 B는 2012. 5. 7. 21:10경 서울 노원구 C 건물 6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B가 약 1년 전에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종업원과 손님을 폭행한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이 있어 찾아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영업을 할 수 없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마침 성명 불상의 손님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B는 일명 ‘토토(밴드 형식)’라는 악기를 영업장 내에 끌고 돌아다니면서 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종업원을 뿌리치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20분 정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1336>

2. 피고인은 2012. 05. 14.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주취상태로 덕릉고개 입구에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5-24 앞 노상까지 F 옵티마 승용차량을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자동차 등을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덕릉고개 입구에서 서울 노원구 상계동 5-24앞 노상까지 무등록 F 옵티마 승용차량을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 및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등록원부(갑)

1. 사고 장소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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