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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노9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편취 금 대부분을 병원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법위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들이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②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 합계액이 약 1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 회복될 가능성도 낮아 보이는 점, D 병원이 입주해 있던

C 빌딩의 일부를 임대해 주거나 약국을 개설하게 해 줄 수 없음에도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날 피해자 M을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이중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D 병원 청주 분점 개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 O, Q을 계속적으로 기망하여 약국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의 실형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과 처단형,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5년 메 르스 사태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고, 물품대금 사기 편취 액 중 2천여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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