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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6 2017고단3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B 이라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C 병원에서 직원 ㆍ 재무 관리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5. 3. 경 메 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영업 부진에 따라 B에서 위 의원에 대한 폐업 결정을 내리자, 피고인의 개인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한 관계로 C 병원에서 함께 일하던

D 및 후배 E에게 동업을 제의하여 이들을 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의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자금이 전혀 없는 관계로 건물 보증금 및 기타 운영비 등 필요한 자금 1억 4,800만 원 상당을 지인 및 제 2 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받아 충당하였을 뿐 아니라 메 르스 사태로 인하여 병원 매출이 계속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톡스 및 필러 제품 등을 납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30.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 G 서울 영업소에 전화하여 “ 제 오민주 및 필러 제품을 공급해 주면 150일 이내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4,097,000원 상당의 제 오민주 및 레 디 어스, 벨로 테로 등의 필러 제품을, 같은 해

5. 28. 경 22,000,000원 상당의 제 오민주 제품을 각 공급 받아 합계 46,09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I와 전화통화 -2017. 5. 18. 11:00 경)

1. 매출 원장, 인수증,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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