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노305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각 사기의 점) E은 회사가 어려운 사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돈을 빌려 주었다.

당시 회사는 실제로 수금할 채권이 있었으나 메 르스 사태로 경영이 악화되면서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 한 F에게도 꼭 냉동탑 차를 산다고 한 것이 아니라 차량을 산다고 하고 돈을 받아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한 내용,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않기까지의 경과, 돈을 빌린 시점을 전후한 피고인의 경제 상태를 비롯하여 그 설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기망의 내용과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편취한 돈도 작지 않은 규모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빛이 없다.

근로 기준법 위반죄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그 금액도 1억 원이 넘으며,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원심이 자세히 설 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