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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8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완주 군청에 캠핑 카를 납품하거나 중국의 국화 그룹에 판매를 하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단지 협상 중임을 알렸을 뿐이고, 피고인 회사의 사정은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실제로 캠핑 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화 그룹에서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완주군 청의 행사가 메 르스 사태로 축소되면서 사업이 잘 되지 않은 것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은 ① 완주군 청이나 국화 그룹 측은 피고인에게 정식으로 캠핑 카 납품 등을 제안하거나 그에 관한 논의를 한 바가 전혀 없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캠핑 카 납품계약이 이미 성사되었거나 성사 직전의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사업계획을 부풀리거나 과장하여 설명하였고, 피해자는 그러한 설명을 믿고 투자하게 된 점, ③ 피고인이 구상한 사업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였고, 사업계획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지급 받은 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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