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서 점유하거나 관리하는 마(麻)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들과 원고들의 아버지 G는 2015. 1. 17.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연간 임대료 2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료: 임대차기간 동안 총 2억 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 500만 원, 2015. 2. 28. 5,000만 원, 2015. 3. 31. 5,000만 원, 2015. 4. 30. 5,000만 원, 2015. 11. 30. 4,5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임대 목적: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마, 우엉을 심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단 1회라도 지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최고 없이 즉시 해지되고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들과 G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피고 C으로부터 위 임대료 중 500만 원을 받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였고, 피고 C은 위 각 토지에 마(麻)를 파종하여 재배하기 시작했다.
원고들과 G는 피고 C이 나머지 임대료 1억 9,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5. 7. 7. 피고 C을 상대로 임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 C은 원고들 및 G에게 1억 9,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가단6151호). 이후 이 사건 각 토지는 장기간 방치되는 바람에 피고 C이 재배하던 마는 대부분 고사하였고, 자연적으로 번식한 마 일부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피고 D, E은 2015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제46번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46번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