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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28 2018가단11604
공탁금 출급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F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H이 2015. 8. 3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G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모두 I의 자녀들이고, 피고 G는 피고 D의 배우자이며, I는 2013. 12. 12. 사망하였다

(이하 I를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H에 대하여 부천시 소사구 J아파트 K호에 관한 2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반환채권이 있었다.

다. 피고 D는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느단1291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2014. 1. 21. 피고 D의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 C, 피고 E, 피고 F은 2014. 2. 21.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억 원에서 피고 F이 제사 등 비용으로 5,000만 원을 보관하고(다만, 3년 후인 2017. 2. 21. 남은 금액을 균등 배분하기로 함), 피고 C에게 주거지 비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9,000만 원(=2억 원-5,000만 원-6,000만 원)을 5등분하여 원고들과 피고 C, 피고 E, 피고 F이 각 1,800만 원(=9,000만 원÷5)씩 지급받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이하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그리고 원고들과 피고 C, 피고 E, 피고 F은 피고 D에게 위 1,800만 원에서 각 300만 원씩 지급하고, 피고 F이 보관하기로 한 5,000만 원에서 남은 금액의 1/6을 피고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상속재산 분할협의와 통틀어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 바. 피고 D는 원고들과 피고 C, 피고 F이 피고 D에게 지급할 약정금 채권이 각 11,333,333원이라고 주장하며 그 채권을 배우자인 피고 G에게 양도하고 그 취지를 원고들과 피고 C, 피고 F에게 통지하였다.

사. 피고 G는 원고들과 피고 C, 피고 F에 대한 각 300만 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들의 제3채무자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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