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15 2017가단353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2017. 2.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2조(임대료 등) 임대료 및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선세금 40,000,000원 (부가세 포함) (2) 임대료는 2017년 2월 24일 금 4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3조(존속기간) 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 12개월로 한다.

제4조(전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목적물을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없다.

특약:

1.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현 상태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에 대하여 보수나 수선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임대물의 보수나 수선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하고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2. 임대인이 임대기간 내에 임대목적물을 매매할 경우 위 임대목적물을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이 위 건물을 철거예정일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선세금 4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3. 임대인이 임대기간 내에 임대목적물을 매매할 경우 위 임대목적물을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이 위 임대목적물을 현장유지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임대차의 기간은 2017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17. 4.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자7호로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제소 전 화해가 성립하였다

(다만 화해조서에는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특약 3항이 빠져 있다). 다.

피고 B은 2017. 4.경 이 사건 건물 중 1층 일부와 2층 일부를 연 차임 1,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C에게 2017. 4. 20.부터 2019. 2. 28.까지 전대하였고, 피고 C는 2017. 6. 16.경 ‘D’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