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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6. 12. 15. 선고 76나85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조합대표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6민(3),369]
판시사항

확인의 이익유무

판결요지

피고 1을 상대로 한 조합대표권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확정된다 하여도 피고조합은 원고에게 또 피고 1은 피고조합에게 위 확정판결에 반하는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 1이 피고조합의 조합장으로서의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적 분쟁은 피고조합이 당사자로 되지 아니하는 한 위 소송으로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고 이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여 확인의 이익을 결하는 것이 된다.

참조판례

1965.3.23. 선고 64다1957 판결 (판례카아드 1837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8조(19)926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1은 피고 2의 대표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피고 2은 원고에게 부산지방법원 1975.12.10.자로 같은 해 6.8. 같은 법원 73가합1678 임시대의원회의 무효확인판결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같은 법원 1973.11.23.자로 마쳐진 같은 해 11.19. 조합장 피고 1을 해임하고, 같은 날 다음 사람 취임 조합장 원고 부산시 서구 괴정동 134라는 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확인소송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2(이하 단순히 피고조합이라고 약칭한다)의 조합장은 피고 1이었으나 1973.11.19. 그는 해임되고 원고가 피고조합의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같은 달 23. 그 취지의 등기가 되었는바 위 조합장변경등기는 1975.11.10. 부당하게 말소되고, 피고 1이 다시 피고조합의 조합장으로 회복된 등기가 됨으로써 그는 피고조합의 조합장으로서 그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피고 1을 상대로 하여 그에게 대표권이 없음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확인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또 피고 1은 피고조합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 반하는 법률관계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 1이 피고조합의 조합장으로서 대표권이 있는지 그 여부에 관한 법률적인 분쟁은 피고조합이 당사자로 되어있지 아니한 위 소송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확인소송은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 또는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것이 되지못하여 확인의 이익을 결한 것이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피고조합에 대한 청구를 보건대, 피고조합이 1966.9.2. 설립된 법인이고 당초 피고조합의 조합장은 피고 1이었는데 1973.11.19. 그를 해임하고, 원고를 피고조합의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임한 피고조합의 임시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같은 해 11.23.자로 그 취지의 등기가 된 사실, 위 결의에 의하여 해임된 피고 1은 원고와 피고조합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73가합1678 임시대의원회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 2심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이 사건의 제2심인 대구고등법원 74나553 판결 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를 제기한 결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그 사건은 대구고등법원 75나949 로 다시 계속되었는데 피고 1은 1975.12.3. 원고에 대한 위 소를 취하한 사실, 한편 피고조합은 1975.12.9.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피고 1과 피고조합간의 같은 법원 74나553 판결 은 피고조합이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해 6.8.자로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을 교부받아 이것을 근거로 같은 해 12.14. 위 임시대의원회의에 의하여 경료된 조합장변경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1이 피고조합의 조합장으로 되는 회복등기를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 1이 원고와 피고조합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임시대의원회의 무효확인소송은 원고와 피고조합이 일단 공동피고로 된 이상 그 판결은 각 당사자에게 합일 확정되어야 할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2심인 대구고등법원 74나553 판결 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고는 필요적 공동소송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피고인 피고조합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1과 피고조합간의 위 판결은 원고의 상고로 그 확정이 차단되었음에도 원고의 상고제기와는 관계없이 피고조합의 상고부제기로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위 조합장변경등기를 말소하였음은 부당하므로 피고조합에 대하여 말소된 위 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인 피고조합을 상대로 한 위 대의원회의 무효확인소송의 판결에는 피고로 된 위 조합만이 아니고 제3자에 대하여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이른바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위 소송에 있어 피고로 되어야할 자는 피고조합이고 그 결의에 의하여 조합장으로 선임된 원고는 피고가 될 수 없는 것이니 피고 1이 위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조합만이 아니라 원고를 공동피고로 하고 위 소송이 그대로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원래 위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는 이상 위 소송은 유사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1과 피고조합간의 대구고등법원 74나553 판결 은 패소자인 피고조합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확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없다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에 의하여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돈식(재판장) 서정제 박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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