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8. 23:45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서 같은 동 서부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8. 18. 23:4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서부파출소 앞 편도 3차로 도로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남목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