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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2.23 2014고단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1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읍 조산리 일출로 낙산대교 앞 도로를 오산 쪽에서 낙산 쪽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도로에 눈이 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4세)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 오른쪽 앞 문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 및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 피해자 G(여, 33세), 피해자 H(여, 33세)로 하여금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860,3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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