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8. 20.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사거리를 호수 공원 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