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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3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6. 00:14경 의정부시 둔야로에 있는 호박나이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체육로에 있는 법원주유소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약 7개월 동안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연속하여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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