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26. 20:3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C에 있는 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진건오남로 270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입구 앞 노상까지 D BMW 승용차를 약 5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 또는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단거리인 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