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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7. 23:0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아사까’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로1 예술의전당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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