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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3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가곡로 151의 32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8. 9. 1.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현재까지 무면허 운전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업, 환경, 무면허운전 기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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