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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0 2016누4066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제8면 제2행의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로 각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수인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한 날로 봄이 상당한바, 원고는 B 또는 B의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을 적용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본문, 제1호에 의하면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급부의 이행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도 해당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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