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36,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7. B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이라 한다)을 한 후, 2014. 3. 12. B 소유의 인천 남구 C아파트 3동 4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이 정한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6,0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에 대한 판단
나. 판단 부동산실명법은 제10조 제1항 제1호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는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되, 다만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대급부’라 함은 등기권리자가 상대방의 급부를 요구하기 위하여 그 대가로서 이행해야 할 반대급부를 말한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등기권리자의 의무를 전부 이행함으로써 언제라도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4. 8. 27. B와 이혼하면서 원고가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