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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4.17.선고 2012구합3566 판결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3566 과징금및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군산시장

소송수행자 김옥주

변론종결

2013. 3. 27 .

판결선고

2013. 4. 17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2. 9. 27. 원고에게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는 소장 청구취지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피 고는 원고에게 과징금 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없는바, 청구취지 중 이 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오기로 보인다 )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2. 24. 국유재산의 관리 · 처분사무를 분장하던 피고와 ' 원고가 대한민국으로부터 군산시 000 10 - 9 대 294. 2m² 중 25. 2m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 한다 ) 를 대금 10, 010, 000원에 매수하되, 위 대금은 보증금 및 4 회 할부금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 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2. 12. 24.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

나. 원고는 2012.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12. 24. 매매를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는 2012. 9.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장기 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이하 ' 부동산실명법 ' 이라 한다 )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를 적용하여 2, 358, 72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 였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것으로 알았고, 또한 피 고는 원고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에 원고에게 단 한 번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알리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독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행정착오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없는 사유의 하나로 정하는 '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 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등 참조 ) .

살피건대, 피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행위는 사경제주체로 서 원고와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일 뿐이므로, 피고가 행정 청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할 의 무를 넘어 등기권리자인 원고의 신청 없이 스스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할 것을 독촉 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 것에 '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 ' 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조혜수

판사 차호성

별지

관계법령

제10조 (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

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

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 이하 " 장기미등기자 " 라 한다 ) 에게는 부

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과징금 (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이미 부과된 경우에는 그 과태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 을 부과

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

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

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 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부동산평가액,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기

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 부동산등

기 특별조치법 」 제11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4조의2 (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

[ 별표 ] 과징금 부과기준 ( 제3조의2 · 제4조의2 및 제8조 관련 )

과징금의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

1. 부동산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2.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

제2조 (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

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 해제되

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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