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0. 6. 1.경 서울시 동대문구 B 소재 대지와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함)을 남편인 C 명의로 매수하여 같은 해
7. 30. 위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7. 12. 31.경 위 C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그 무렵 위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통보하고(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라고 한다) 위 C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위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2007. 12. 31.경부터 3년 이내에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 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법률 제4244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를 적용받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
)에게는 (중략 부과한다.
다만, 제4조 제2항 본문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새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어느 한쪽만이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