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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7 2014구합31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8. 26. B로부터 인천 부평구 C 및 D 토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26.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98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12. 9. 19.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고, 2012.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2014. 8.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3.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10. 14.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이 정한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9,922,38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한 등기신청기한의 기산점으로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을 정하고 있고, 여기서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을 의미하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인 B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서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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