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1049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7,000,000원과 2015. 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6. 11.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차임지급일 매월 10일, 선불), 기간 2013. 7. 10.부터 2015. 7.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3. 8. 11.부터 2015. 3. 10.까지 20개월간 차임 700만 원(= 월 35만 원 × 20개월)의 지급하지 않아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하며, 위 미지급 차임 700만 원 및 2015. 4. 1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