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5008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900,000원과 2016. 1. 1.부터 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4. 23.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15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5. 5. 15.~2017.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5. 5. 12.경 이 사건 건물에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2015. 12. 31.까지 합계 99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돌려받았으나, 이 사건 건물의 내부에 피고 측 집기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갑 2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제15조 참조).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5. 5.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990만 원과 2016. 1.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2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