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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노6286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및 당심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교사인 F가 2013. 1.경부터 2013. 10.경까지 매주 수요일경 몬테소리 교육을 이수받아 시간연장 보육을 하지 못하였지만, 당시 다른 보육교사 등이 F를 대신하여 시간연장 보육을 담당한 이상,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 수당 및 운영비 명목의 보조금 5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F가 당시 몬테소리 교육을 이수받게 되어 다른 보육교사인 ‘H’이 F를 대신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원심 공판과정에서 H이 이 사건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자 다시 번복하여 다른 보육교사들이 F를 대체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F가 2013. 1.경부터 2013. 10.경까지 몬테소리 교육 및 개인적 용무를 위해 시간연장 보육과정의 필수시간대에 근무하지 않아 이 사건 보조금 전액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들의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등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그 진술들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전임 교사가 관할 행정청에 ‘피고인이 딸인 F 등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하여 그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어린이집 내부의 구체적인 운영 상황을 알고 있는 전임교사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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