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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5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16: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삼거리를 감전동 쪽에서 사상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21세)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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