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6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1.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앞 일방통행 도로를 사상역 방향에서 부산은행사상지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주식회사 소유의 E 시내버스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 사이드 문짝 수리 등 2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