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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4고단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르네시떼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감전동 쪽에서 구포동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위 도로에는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6,384,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하단동 하단오거리 앞 도로부터 부산 북구 화명동 성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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