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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3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01:3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 삼성생명’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약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삼성생명 부근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부산진 경찰서 C 계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자 마치 자신이 친구인 E 인 것처럼 가장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제시 받은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 선 처를 바랍니다.

6. 20.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명의로 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잘 알지 못하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은 이유로 위 경찰서 C 계 소속 경장 F에게 마치 자신이 E 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F로 하여금 휴대용 정보 단말기( 일명 ‘PDA' )에 E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도록 한 후 자신이 그 이름 옆에 일명 ’ 터치 펜 ‘으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F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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