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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고합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가정법원 송치 처분을, 같은 해

9. 23.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각 받고, 1990.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1991. 9. 2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1.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4. 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9. 10.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7. 8. 2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말 23: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진’ 휴대전화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0. 01:3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9’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LG 울트라’ 노트북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외장하드 1개, 체크카드 10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여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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