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받고, 2007. 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6.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09. 7.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3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0,800원 상당의 금품들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8. 9. 02: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6,000원을 꺼내어 갔다.
2. 피고인은 2010. 8. 9. 14:00경 위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근 바닥에 놓여있던 옷장 열쇠를 들고 가서 해당 옷장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1,000원와 각종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때밀이 수건 1개, 시가 500원 상당의 칫솔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청바지 등 의류 4점, 시가 2,000원 상당의 양발 1켤레 등 합계 214,8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