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C는 2019. 12. 22. 03: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사우나’ 찜질방에서,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는 현금 17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9. 04: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사우나’ 찜질방에서, 이름을 모르는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옷장 열쇠를 빼낸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탈의실에 있는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과 C는 2019. 12. 23. 01:00경 위 ‘E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고인 B과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이름을 모르는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는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C는 2019. 12. 26. 01:40경 위 ‘E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고인 B과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I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는 현금 25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C는 2019. 12. 28. 03:24경 위 ‘E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고인 B과 C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