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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1 2015나328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로부터 승낙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317 판결 참조).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3. 9.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5.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와의 협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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