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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592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2013. 4. 12.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D이 공급하는 ‘E’라는 제품을 C가 영업권을 갖고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한 사실, 그런데 C와 D 사이의 일련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게 되자, 피고는 2014. 4. 30. C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에게 위 7,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금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 계속 중이던 2015. 3.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단14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는바,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자는 당해 채권자가 개시결정 후에도 강제집행,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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