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0 2014가단2056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 제3항에 의하면,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경우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그 확정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에 관하여는 별도의 이행소송이나 확인소송을 제기할 소의 이익이 없다.
피고가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2014개회66811호 개인회생 사건에서 2014. 12. 23. 11:00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사실, 위 개인회생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