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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50493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46,668원 및 그중,

가. 2,690,458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14개회74523 개인회생 사건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판결금채권이 위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이의 없이 확정되었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고 청구를 저지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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