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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10 2012구합4211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130여 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시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7. 10.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과장으로서 용역업체 직원을 포함한 약 50여 명의 여직원이 근무하는 생산라인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2년 3월 초순경 용역업체의 팀장으로부터 원고가 여직원들을 성희롱한다는 제보를 들었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가 여직원들을 성희롱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2. 3. 16. 원고에게 2012. 3. 16.부터 4일간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명령’이라 한다). 징계사유

1. 지위 등을 이용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일으킨 경우 : 취업규칙 제55조 제8호

2. 소행불량으로 회사의 풍기,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 취업규칙 제55조 제2호

3. 업무상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 취업규칙 제55조 제15호

4. 회사의 명예, 신용을 손상하게 한 경우 : 취업규칙 제55조 제11호

5. 기타 본 규칙을 위반한 경우 : 취업규칙 제55조 제19호

다. 참가인은 2012. 4. 9.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5. 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7. 3.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2. 8. 6.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1. 1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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