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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1.08 2019노5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알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위 범행의 아동ㆍ청소년 중 F, G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②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 성매매알선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장애 아동ㆍ청소년 간음 범행 역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장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 필요성에 비추어 장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간음 범행의 피해자는 그 범행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어 중절수술까지 하게 된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위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장애 아동ㆍ청소년 간음 범행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이외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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