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지적 장애 3 급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체 지능 50으로 ‘ 경도의 지적 장애’ 수준이지만,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 독립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영위한 사실, 장기간 자율 방범 대원으로 봉사하기도 한 사실 등이 인정되어 기본 적인 사회적 규범과 관습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
특히 자신이 보호ㆍ양육하여야 할 대상인 친딸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간음 내지 항문 성교를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러한 범행이 피해자가 12세 때부터 지속되어 온 점,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