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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1 2013노84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장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자의 결단으로서, 장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행위에 대하여 이른바 결과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장애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인 장애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설령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인식이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벌조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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