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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0 2013노3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카페는 일반음식점이나 주점과는 달리 카페 이용객이 카페 내외부의 인테리어나 구조에서 오는 심미적 이미지에 매료되어 특정 카페를 선호하거나 선택하게 되므로 카페 내부의 바닥타일이나 테이블 및 의자 등 집기의 경우 그 완전성이나 청결성이 그 효용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피해 상황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염산희석제를 뿌려 카페 바닥타일에 얼룩이 생기고 집기에 흠집이 생긴 점이 인정되므로 카페 영업과 관련된 위 바닥타일, 테이블 및 의자의 효용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해하여졌음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정되는 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2. 9. 25. 22:0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고 한다)에서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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