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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127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27. 경부터 같은 해

4. 2. 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 운전 면허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운전 면허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6. 4. 22. 20:00 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 30 길에 있는 타워 팰리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위 H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소유의 자동차라는 이유로 단속되어 서울 서초 경찰서 소속 경위 J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F의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현장 단속 시 촬영한 피의자 및 촬영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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