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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17 2017고정1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2. 불상지에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2016. 3. 12.에서 2016. 3. 24까지 포항 삼척 간 철도건설현장에 스카이 크레인이 필요한데 크레인장비와 기사를 보내주면 작업이 끝나는 날인 2016. 3. 24.에 작업비를 정산해서 모두 지급해 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크레인장비 작업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크레인 장비를 대여 받고 작업비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장비작업 확인서

1. 세금 계산서

1. ( 주) 유니온 스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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