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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62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배관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6:20경 ‘E’로부터 도급받은 창원시 의창구 삼동로 101에 있는 두산건설(주) 창원 2공장 내 'F'를 시공하면서 위 현장의 G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위 공사현장은 피해자 H(59세) 등 근로자들이 천장 크레인의 궤도 상에서 정비, 보수, 점검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소속 근로자들이 주행하는 크레인에 접촉될 위험에 대비하여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거나 신호수 등을 배치하여 작업지시를 하는 등 근로자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천장 크레인이 주행궤도를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위 피해자가 크레인 주행궤도 위에서 에어배관 용접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크레인의 운전을 정지시키거나 신호수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천장 크레인과 철제빔 사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는 크레인이 멈추지 않고 주행을 함으로써 위 크레인과 철제빔 사이에 몸통이 협착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업현장 및 변사체 사진, 사업자등록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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