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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1 2018노889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대상 아동을 낮잠 재우기 위하여 수면유도 자세를 취하는 과정에서 다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학대법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9. 13:43경부터 13:46경까지 약 3분 동안 위 C어린이집의 ‘E반’에서, 보육아동인 피해자 F(남, 3세)이 낮잠을 자지 않으려고 하자, 발버둥을 치며 우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와 거칠게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 어깨와 양 손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금지행위로 열거하고 있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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