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11. 24. 충남 금산군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① 논산시 E에 있는 인삼포 4,000칸, ② 논산시 F에 있는 인삼포 6,174칸, ③ 논산시 G에 있는 인삼포 7,000칸, ④ 논산시 H에 있는 인삼포 5,000칸, ⑤ 논산시 I에 있는 인삼포 12,000칸, ⑥ 논산시 J에 있는 인삼포 6,000칸, ⑦ 논산시 K에 있는 인삼포 5,500칸, 합계 45,674칸의 인삼포를 매매대금 5억원에 매도하였는데, 위 인삼포의 인삼이 즉시 채굴할 수 없고 향후 1~2년 정도 더 재배하여 최소 4년근이 된 후에만 채굴이 가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리비를 지급하며 위 인삼포의 인삼을 채굴할 때까지 재배 및 관리를 위탁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위 인삼포를 점유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8. 3.경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중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논산시 J에 있는 6,000칸의 인삼포를 L에게 1억6,750만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고, 2010. 9.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논산시 I에 있는 인삼포 11,700칸을 M에게 3억4,600만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9. 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N에게 “논산시 E에 있는 3,640칸의 인삼포를 1억2,000만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하겠다고 하였던 논산시 E에 있는 3,640칸의 인삼포는 이미 2008. 11. 24. D에게 매도되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인삼포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