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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고정44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위 아파트의 제반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를 주관하고, 위 아파트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경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들 로부터 관리 비를 수금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른 업무추진 비 월 30만 원을 초과한 336,200원을 업무추진 비 용도로 지급 받아 차액 36,200원 상당을 그 무렵 개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4회에 걸쳐 업무추진 비 명목으로 월 30만 원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 받아 합계 7,244,640원을 그 무렵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2015년 공동주택 관리 실테 조사 요청에 따른 경과 알림,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적출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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