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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7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경부터 2016. 12. 27. 경까지 부산 서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 비계좌에서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 잡비와 업무추진 비 등을 인출하여 집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3.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3,3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000,000원을 사채 빚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합계 146,116,110원을 개인 사채 빚 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의 자의 부산은행 거래실적 내역 표, 수사보고( 거래실적 내역 표, 지출 결의서 첨부), C 아파트 거래실적 내역 표, 지출 결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나쁘고, 횡령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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