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3고단55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52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노키아 휴대폰을 독일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독일에서 휴대폰을 수입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5.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계좌번호 : D)로 3,514,500원, 2008. 9. 10. 440,000원, 2008. 9. 11. 2,420,000원 합계 6,374,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사우나 지하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 G에게 아이패드 64G 모델을 독일에서 수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독일에서 아이패드를 수입할 능력도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 500,000원, 2010. 8. 17.경 500,000원, 2010. 8. 19.경 200,000원 합계 1,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초순경 서울 강남구 H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I에게 아이패드 32G 모델을 독일에서 수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독일에서 아이패드를 수입할 능력도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6.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K은행계좌(계좌번호 : L)로 750,000원을 송금받고, 2010. 9. 8. 1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85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