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창원시 의 창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작가공 업체를 운영하였다.
총포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를 제조하지 못한다.
또 한, 총포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판매소마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총포를 판매하지 못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은 2014. 4. 경 위 업체에서, 관할 관청의 총포 제조업 및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B으로부터 총의 부품으로서 총포에 해당하는 소음기를 만들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인터넷 유 튜브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한 소음기 형상과 피고인 A의 위 업체 내 프로그램, 선반 및 MCT( 머시닝센터) 등 공작기계를 이용하여 소음기 총 14개를 제조한 후 이를 1개 당 대금 15만 원씩 합계 210만 원에 피고인 B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의 총포 판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소음기를 구매한 후 2014. 5. 8. 경 H에게 대금 335,000원에 소음기 1개를 판매하고, 2015. 1. 30. 경 및 2015. 2. 5. 경 I을 통하여 J에게 총 대금 56만 원에 소음기 2개를 판매하는 등 2014. 4. 경부터 2015. 2. 경까지 소음기 총 14개를 1개 당 대금 약 30만 원 내외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I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J에 대한 진술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A 외 5명 총포 등 소지 현황 첨부 보고)
1. 감정 의뢰 회보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