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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263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법령 등에 의해 총포를 소지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가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경찰관 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83. 11. 28. 경남 거제 경찰서에서 공기 소총 KD83T 5.5mm 의 소지허가를 받고 1988. 11. 27. 소지허가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갱신하지 않은 채, 2016. 4. 경까지 하남시 C, 104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경찰관 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총포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경 위 A의 집에서 위 공기 소총을 무상으로 증여 받아 2016. 8. 26.까지 포 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 경찰관 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총포도 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수사결과 보고

1. 압수 조서, 압수 총기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처음 총포를 소지할 때에는 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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